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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임무
자격•임무
의용소방대원 임명기준
관련규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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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권자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자격대상 |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가운데 희망하는 사람 1.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
의용소방대원 해임기준
관련규정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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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권자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 |
해임대상 | 1.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2. 관할 구역 외로 이주한 경우. 다만, 2개 이상의 소방서가 설치 되어 있는 시 지역에서는 대원으로서 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행위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육훈련 참석기준 미달(2년이내 신임대원 기본교육 18시간, 전담의용소방대원 연 18시간, 일반의용소방대원 연 6시간) - 소집수당, 경비, 활동비 등 집행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의용소방대원의 정년 및 임기
대원의 정년 | 65세 (1월∼6월은 6월30일에, 7월∼12월은 12월31일에 당연히 퇴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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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장의 임기 | 3년 |
대장의 임기 | 3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연합회장의 임기 | 3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 |
의용소방대원의 임무
법률제7조 | 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 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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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총리령) | 1.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2.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3. 그밖의 화재예방 홍보 등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
행위의 금지
법률제11조 | 의용소방대원은 의용소방대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부금을 모금하는 행위 2. 영리목적으로 의용소방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3.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4. 소송·분쟁·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5.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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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의 설치기준
남성의용소방대 | 시·읍·면별 설치(시 60명, 읍 40명∼50명, 면 20명∼3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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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용소방대 | 시·읍·면별 설치(시 50명, 읍 30명∼40명, 면 20명∼30명) |
혼성의용소방대 | 시·읍·면별 설치(남성대와 여성대가 통합하여 운영가능) |
지역의용소방대 | 필요한 경우 지역을 정하여 설치(도서, 시장, 관광지 등) |
전담의용소방대 | 소방력이 미배치된 원거리지역에 설치(화재진압 등 전담) |
전문의용소방대 |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소방관련 전문기술·자격자 등으로 구성 |
의용소방대원의 정원기준
시지역 | 남성 60명 이내, 여성 50명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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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지역 | 남성 50명 이내, 여성 40명 이내(인구 6천명 미만은 남성 4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 |
면지역 | 남성 20명 이내, 여성 20명 이내 또는 혼성 40명 이내(소방서가 설치된 면은 남성 30명 이내, 여성 30명 이내) |
지역의용소방대 | 혼성 20명 이내 |
전문의용소방대 | 혼성 10명 이내(대학생 전문의용소방대는 20명 이내) |
의용소방대원의 교육훈련 기준
2년미만의 신임대원 | 기본교육 36시간(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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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대원 | 전문교육 연 12시간 |
전담의용소방대원 | 매월 2시간 이상 장비조작 및 화재진압 훈련 |